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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6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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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한국 여성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일본 기업 65개 기업 중 26개 기업이 아직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제노역 동원 기업 피해 여성은 총 65개 기업, 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에는 현재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의 증조할아버지가 운영했던 아소그룹을 비롯,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이 포함됐고, 이 외에도 △경성방직 △군제제사 △도요방적 △니혼제철 △도쿠야마소다쓰 △쥬가이 광업 △조반 탄광 △가지마구미 등은 현존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들 가해 기업들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국가총동원법 등 법적 근거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착취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전쟁 동원 등으로 남성 노동력이 고갈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것을 적극 고안, 그 대표 집단으로 여성을 표적 삼아 강제 동원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강제 동원 근로자 중 최연소 여성은 8세로, 여성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16.46세에 불과, 이들은 주로 공장과 탄광 등 남성도 견디기 힘든 위험한 현장(공장 동원 여성 피해자 평균연령 13.2세)에 상당수 배치됐다.

황 의원은 “일제강점기 여성 노무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한다”면서, “김재림(85).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 故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78)씨를 원고로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해서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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