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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1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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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이 지배주주인 안치성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두고 후원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씨엔컴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03억원, 판매원 3170명을 두고 있는 관련업계 10위 업체로, 안치성은 특수관계인과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의하면, 씨엔컴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두고 후원수당 2억455만원을 지급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지배주주, 공무원, 교원, 법인 등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한 것으로, 관련업계가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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