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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9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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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내에 있는 전력공급용 지상기기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택지개발사업 후 공공시설물이 원주시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도시 ․ 녹지공원점용 허가 절차가 누락된 부분을 조사한 결과 근린 및 어린이공원에 한국전력공사 지상기기 71개소 123㎡와 완충 및 경관녹지내 전주 13기와 지상기기 190개소 324㎡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5년간 미수납된 금액 17,968천원과 2011년도분 4,678천원, 총 22,646천원을 부과 하였다

또한, 시는 통신사의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하여도(KT와 LG파워콤등) 추가 조사를 통하여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지상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할 예정으로 열악한 원주시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공원 내 각종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걷고 싶은 푸른 공원도시 원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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