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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8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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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접 경작할 수 없음에도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1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밭 1천300㎡와 논 7천㎡를 증여받아, 이후 김씨는 관할 면사무소에 해당 농지를 직접 경영하겠다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농지는 신고가액 기준 현재 평당 5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농지가 있는 용인시가 아니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농지를 증여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서초구의 한 장학회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안전행정부 설명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 배우자가 수억 원대 농지를 증여받아 불법 보유해 온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2012년 증여 당시 세부적인 절차를 법무사에게 일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측은 이어 "앞으로 해당 농지는 처분하겠다"면서, "당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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