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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0 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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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공기관장의 능력을 검증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정실인사 등의 인사병폐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만일 인천시장에 당선되면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공단의 사장·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이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유능한 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방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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