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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0 1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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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교 대규모 행사 시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0일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현장답사.건물안전 등 안전대책을 총장이 책임지고 수립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장이 학교의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대통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적용 대상은 대규모 학생참여 행사로 국한했다.

김 의원은 “향후 학교 행사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개정안 외에도 교육 당국에서 안전관리메뉴얼을 일선 대학에 보급토록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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