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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5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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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을 비롯해 동부생명 등 14개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된 고객정보는 보험대리점에 의한 소행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의하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수사하던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대부업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유출,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사의 경우 총 14개사의 고객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PCA생명, KDB생명 등 9개사다.

손보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MG손보 등으로, 이 중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부화재의 경우 유출된 고객 정보수가 많아 해당경찰서에서 직접 확인 요청이 들어왔고,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보험사의 고객정보는 총 1만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14개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FN스타즈’란 보험대리점에서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정보로 확인됐고, 질병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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