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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8 2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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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 오후(스위스 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를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찬성국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등 30개국이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는 반대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의는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과 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현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이번 결의로 임기가 재연장 됐다.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관 활동 보고서에 조사위원회 후속조치 이행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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