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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7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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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강제징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예납제도란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 세액의 50%(1월∼6월분)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7일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하는 현행 제도를 ‘선택적 납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제납부 방식의 현행 중간예납제도를 선택납부 방식으로 변경해 종합소득세가 확정된 후 납부하거나 기존처럼 추정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중간예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예납 미이행시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폐지토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도록 했다.

문병호 의원은 “중간예납제도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토록 강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제도이고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중간예납 제도는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일시납부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는 만큼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중간예납 또는 연말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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