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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1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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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전격 해임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국장은 전날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 대변인은 "우선 오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했고,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키로 했다“면서,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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