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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5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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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1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실시하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줄 전망이다.

구에 따르면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2010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에서 금년에는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돼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으로 480만원(2010년 436만원)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만 5세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되며,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개선,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이고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 가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한다.

3월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60%)만 지원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가정복지과 저출산보육팀(☎3153-89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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