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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4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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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들어서자마자 시 산하 전 간부공무원의 지방세 책임 징수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광양시가 이번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31%에 육박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앞에 바짝 다가선 인구 15만명 시대의 시민 복지증진과 도시 정주기반 조성,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세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체납 자동차세의 징수활동을 강도 높게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세무직원으로 2개의 전담반을 편성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는 물론 야간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담반 차량에 장착된 번호판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와 야간 조명장치, PDA(개인정보단말기), 휴대용 프린터 등 차량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체납차량을 물샐틈없이 색출해 내는 최첨단장비가 동원된다.
시는 왕복 2차선 이하의 도로를 주행하면서 1분에 50대 이상의 차량번호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를 변경한 차량까지도 자동으로 검색해 내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가동해 체납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광양시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전국 어디에서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서울과 부산, 경기 등 대도시와 협력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납부된 지방세는 다시 납세자를 위해 써질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갖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1월 말 현재 광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30억5천8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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