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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5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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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읍면사무소와 세무사사무소 및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등 각종 홍매보체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편리한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시민들은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 접속하여 전자신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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