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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8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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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다만 ‘중대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한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처리를 논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정부와 재계는 종전의 법체계,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정무위는 피해자가 금융사의 ‘중대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기관 설립 방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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