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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9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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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토록 하고, 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체의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하다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급히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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