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5-01 16:55:01
기사수정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해 30일 이내의 휴가와 6개월 이내의 유급 휴직이 가능한 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 결근으로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고, 또한 생활 전선의 복귀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직장복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법적으로 이들에게 30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가 끝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주도록 법을 개정하고, 또한 6개월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유급휴직’으로 급여가 보장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유급휴직이 가능토록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은 물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등 긴급 생활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14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