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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1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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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언론 언론사 대표 등 총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B씨 등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일 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남지역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군 의원 예비후보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자는 금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역 언론사 기자 D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는 한편, 타 언론사 기자에게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토록 요청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남은 선거기간 단속 역량을 강화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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