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5-01 17:58:03
기사수정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내용을 담고 있는 김황식 후보 경선홍보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배포금지 신청서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김황식 후보 경선홍보물에는 ‘원전비리, 백지신탁, 국민폄하 발언...’ 등 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8페이지 분량의 경선홍보물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의원에게 발송될 선거공보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 후보 측 박호진 대변인은 “김 후보의 경선홍보물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당헌 32조의 6항(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제기 및 배포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빙자해 자동응답전화(ARS)로 정 후보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악의적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와 이를 의뢰한 사람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RS는 “정몽준 후보의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정몽준 후보의 아들이 국민정서가 미개하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정몽준 후보께 갖고 있던 이미지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등의 질문으로 이뤄졌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된 여론조사 빙자 자동응답전화(ARS)를 여러 시민들이 받았다는 것이다. ARS는 02-3438-XXXX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여론조사기관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밤사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대의원 및 시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ARS 여론조사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후보 측 이수희 대변인은 “ARS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을 일삼은 것으로 선거후보자 비방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1조를 위반했다”면서, “범죄 행태가 굉장히 지능적인 만큼 ‘여론조사 업체가 어떤 곳인지’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14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