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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5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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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구제역 등으로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10 회계 연도 폐쇄기를 맞아 오는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성시의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1인 60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매일 체납자 개별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2층 상황실에서 책임징수 독려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체납 징수방법 및 행정제재 등 그동안의 사례들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하여 공매처분 함으로써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동안 부동산․급여압류,공매,예금압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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