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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5 2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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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시설 보완이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해운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을 우려해 선박 및 사업장에 선박시설 보완이나 개선을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던 개선명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와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규로 적용된다. 선박회사의 자료제출 규정도 기존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의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사고 방지와 해상교통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회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장관 요구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 의원은 “선박사고는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량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이 해상교통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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