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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8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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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 해소하고 2010년 지방세입 결산을 대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읍면동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 12명과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14명으로 편성한 6개반 26명의 특별영치반을 편성 읍면동 구석구석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합동영치기간은 2월21일~23일까지이며, 추후엔 자체적으로 계속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1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며, 소유권이전 미이행, 도난, 방치 등 미소유차량 조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영치방법은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장비를 장착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하고 또 휴대용 번호인식(PDA)를 활용 실시한다.

시는 영치된 번호판의 경우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후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8억5천6백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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