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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6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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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차 경고를 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일부 이통사가 ‘페이백’(Payback)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통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정상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뒤 해당 가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 성격의 돈을 송금해주는 것으로, 이통사 영업점과 가입자 간에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지난 23일에는 이런 방식으로 최고 10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 이날 휴대전화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상가가 100만원이 넘는 갤럭시노트3가 9만원대에, 갤럭시S5는 10만원대에 판매됐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당일 방통위는 시장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샘플링(표본) 조사를 진행했다.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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