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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6 1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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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가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키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해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사고일인 16일자로 소급적용되고 최대 3개월간 지원된다.

또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 특별참여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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