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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6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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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임병규)는 26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안대희 후보자는 34년간의 공직생활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역임했고,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본인 재산 15억 4,2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 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대통령은 후보자가 검사 및 대법관 재직시 탁월한 능력과 공명정대함으로 국민의 높은 신망을 받아온 인물로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엄정한 법질서 확립, 공직사회 개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자질과 인품을 갖췄다고 판단되어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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