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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6 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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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 행사에 참석, “지난 1986년, 1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발의해서 제정한 일이 그동안 30년 가까운 의회활동의 보람 중 하나였다”면서, “오늘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지난 11월 우리 사회의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의 오랜 차별의 장벽 하나를 제거하는 큰 행진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남녀고용평등주간인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현실을 널리 알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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