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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30 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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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아파트관리비를 자동이체만 해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기업은행 자동화기기(ATM) 타행이체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 거래가 있으면 다른 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통장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급여 생활자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주부와 학생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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