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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30 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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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29일자로(뉴욕 및 비엔나 현지시각) 핵안보 분야 2개의 주요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이하 ‘핵테러억제협약’) 및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이하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서를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각각 기탁했다. 이로써 한국은 핵테러억제협약은 94번째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76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됐다.

핵테러억제협약은 핵과 방사능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톨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 테러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약이다.

두 협약은 오늘날 국제안보의 중대 현안인 핵안보 및 핵테러 방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규범으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선언문(코뮤니케)은 모든 국가들이 양 협약을 비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두 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으로, 우리 정부는 그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을 통한 국내 이행입법 정비 등 두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두 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한층 제고하고, 또한 우리 원자력 방호체계의 강화 및 국제적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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