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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5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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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일정을 당초 3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당 월 1,0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공동 주택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미 감량효과를 거둔 단독주택지역의 용기종량제 부과방법과 동일하게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봉투 종량제를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아파트 단지(약 2,6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다.

당초 3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동주택(189개 아파트단지 74,000세대)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봉투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보완이 필요하여 6월 1일로 연기 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는 봉투 종량제 도입 시기에 관계없이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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