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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0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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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카자흐스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카자흐스탄측 예를란 이드리소프(Erlan IDRISSOV) 외교부장관이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카자흐간 인적 교류 확대가 증요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한편,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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