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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0 2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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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2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앞서 지난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이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아닌가’라는 질문에 “법원이 예민하게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의 선출직이 집단적으로 특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면서, “법원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현직교원에 한해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현행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법을 고칠 일이 아니라 제도에 맞게 노조가 운영돼야 하며,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은 의원이 ‘정치적 기획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 판결에 의해 나온 결과인데,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황 장관은 최근 안성 금수원 체포작전 도중 검찰 수사관들이 단체로 낮잠을 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잠깐 피곤해서 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공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인데 대해 검찰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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