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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6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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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5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닝보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해수역을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및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정부측은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중국해경국.산둥성.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상반기 서해에서의 조업질서와 관련, 불법조업 단속사례 및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사례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각각 60%와 6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업질서가 양측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측은 “NLL 인접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중국측이 동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감안해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또한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양측은 이어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한.중 양측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그동안 4차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고 △어업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유용한 협의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제6차 회의를 올해 금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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