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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1 1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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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경됐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만에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요건에 입각한 ‘한정적 행사’에 그칠 것임을 강조해왔지만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스스로 막아둔 전쟁 참여의 길을 패전 69년 만에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변국 대응 여하에 따라 동북아 안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진 절차와 관련,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개헌이 아닌 내각의 결정을 통해 평화헌법의 근간조문인 헌법 9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각의 결정문에는 이어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일명 회색지대 사태)시의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검토한다”는 내용과 국제 평화 및 안보 공헌 활동과 관련,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의 ‘긴급 경호’ 때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은 파견국 정부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가능토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아베 정권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하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빠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여론 동향을 보아가면서 자민당의 공약 사항인 헌법 9조 개정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에 이어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전쟁 참가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통절한 반성으로부터 전후 70년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번 각의 결정으로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걸프전, 이라크전쟁에서의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면서,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것은 자위 조치뿐이며 외국에 대한 방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력행사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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