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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3 2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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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

3일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한-중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한-중 영사협정의 주요내용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번째 양자 영사협정으로,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해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해 양국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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