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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9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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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정우택)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세칭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정부부처(법무부, 법제처), 학계 및 관련 단체(대한변협, 참여연대)등의 인사들을 진술인으로 출석케 해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다루어질 주요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등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둘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가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 셋째,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넷째, 공직자의 사적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이 제도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저해하거나 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 끝으로 이 법안 전반에 걸쳐 규정돼 있는 가족관련 조항이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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