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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9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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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권 후보는 당초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천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권 후보는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배우자 남모씨의 명의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에서만 월세로 1천4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주의 액면가(4천만원)만 신고했다.

뉴스타파는 이어 스마트 에듀는 사무실과 직원도 갖추지 않은 회사로 남씨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의 상가 1층 지분 2곳이 배우자 명의라고 신고했지만, 남편 남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업체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남씨는 ‘케이이비엔 파트너스’ 유일한 등기이사이고, 권 후보 여동생은 법인감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얼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19일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권 후보는 경찰 재직때도 이처럼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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