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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7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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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보육시설장 45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자가 늘고 있고 다양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가한 시설장들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양평군 보육사업 특수시책, 2011년 보육사업 주요변경내용, 보육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교육 등의 내용을 교육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규정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과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 공개해야 하며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에게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별활동은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고 난 이후의 시간대에만 운영할 수 있고 개인과목별로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며 대신 월별 총 특별활동 비용을 설정해야 한다.

또 특별활동의 정의를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규정, 보육교사가 교재교구를 활용해 실시하는 학습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 학습을 특별활동으로 내세워 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한명현 주민복지과장은 “항상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보육의 특성상 어린이집에서는 건강, 영양,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 종사자 관리 등 다양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특별 당부했다,

현재 양평군에는 국공립 8개소를 포함해 4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4,056명의 영․유아 가운데 46%인 1,875명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올 7월 서종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추가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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