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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2 0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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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열고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자행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는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 IS의 잔혹 행위를 조사할 대표단을 긴급 파견해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토록 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구체적 잔혹 행위 유형으로 불법적 민간인 살해, 강제 개종,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박해와 폭력,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강제 결혼, 유괴, 언론인에 대한 공격, 비무장 이라크 군인과 종교인들의 대규모 처형 등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테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플라비아 판시에리 부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뤄지는 IS의 잔혹 행위로 어린이와 다양한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이 겪는 고통을 우려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이런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시에리 부대표는 이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IS에) 촉구한다”면서, “국제사회는 특히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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