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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4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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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 적개공신 교서'-전면/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鄭種 敵愾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공신의 녹훈(錄勳, 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무과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張末孫 敵愾功臣 敎書)’뿐이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하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서 전해 내려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정종 적개공신 교서’와 함께 보물 지정 예고된 ‘정종 무과 홍패(鄭種 武科 紅牌)’는 1442년(세종 24) 발급된 교지(敎旨)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선 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初雕本 佛頂㝡勝陁羅尼經)’과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初雕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학(佛敎學)과 서지학(書誌學)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卷末)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 역경과 관련된 참여자 명단 등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와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卷四)’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선종 4)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돼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선종 7) 이후에 판각돼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비록 권두의 2장이 훼손돼 후대에 보수됐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5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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