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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08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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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일명 풍선광고물로 불리는 에어라이트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은 최근 새로운 상업용광고물로 각광 받고 있는 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로 설치 할 수 없다. 대부분 도로나 인도에 설치돼 시야를 차단하고 업소간, 이웃간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무절제한 심야 점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달 한 달간은 자진 정비기간으로 정해 업소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자진 정비기간을 거쳐 5월부터 각 기관단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삶의 행복 운동’일환으로 깨끗한 양평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클린 양평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상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로 설치 할 수 없다. 대부분 도로, 인도에 설치해 시야를 차단하고 업소간, 이웃간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무절제한 심야 점등으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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