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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5 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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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출국 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문화유산 3.0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전에는 출국 시 국제공항과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사전예약 감정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국 바로 직전에 공항과 항만에 위치한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야 하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행객은 물품 반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문화재감정관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화재를 감정할 수 있어 감정의 정확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국 예정인 국민이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이용키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이전에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신청서(공지사항, 1952번)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 출국을 예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항공권 등)과 함께 문화재감정관실 대표 전자우편(cultureconn@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약 감정제도는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영남권의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6개월)된다. 시범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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