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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9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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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연예기획사도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에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달 1자에 지정 고시됐다.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키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춰야 하고, 이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법 시행으로 인해 7월 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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