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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30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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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종이없는 신청(paperless)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시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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