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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1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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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해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해 맺은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키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돼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7일 상영보장 및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의한 교차상영 실시(6조),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14조) 등이다.

또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상영 표준계약서 내용 중 교차상영 시 보상 규정, 정산 지연손해금 지급이자 19%, 부금률 55%로 규정돼 있는 사항들은 실제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거나 달리 규정되고 있어 계약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예매 개시 규정(7조), 배급자가 극장 상영 일주일 이내에 2차 시장 동시 서비스 시 사전 고지(8조 2항) 저작물 이용허락 규정(12조)은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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