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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3 2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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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미국의 시리아내 ISIL 공습으로 인해 터키-시리아 접경지역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3일부터 터키내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에 대해 적색경보(철수권고)를 발령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터키를 방문할 계획이거나 방문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경보 발령상황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적색경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일 경우)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이 지역에 거주 중일 경우 특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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