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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8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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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가출한 아내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살던 남편을 퇴거시켜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8일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가출해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과 진료를 받다 가출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배우자 가출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세대에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

권익위는 또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노모를 모시고 사는 남편을 임대주택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정책목적상의 실익도 없다고 본다”면서, “LH공사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갱신계약을 체결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의하면, 남편 A씨(남)는 지난 200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전용면적 59.57㎡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왔다. A씨는 2004년경 아내가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한 뒤부터는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집을 나간 아내가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빌라(45.51㎡)를 소유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정부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됐다.

한편, 현행 임대주택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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