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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0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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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 취소자 10명 중 6명은 음주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30%는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2008년에 재취득한 신규 면허취득자를 상대로 5년간(2008∼2012년) 법규위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운전면허 재취득자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비율은 30.2%로, 신규취득자(3.7%)보다 훨씬 높았다. 또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도 9.3%로, 신규취득자(3.4%)보다 높았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같은 기간 59.3%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이 비율이 69.4%에 이르렀다.

폭음(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의한 면허 취소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76.4%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8년 81.0%, 2009년 77.4%, 2010년 75.7%, 2011년 73.7%, 2012년 7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음주운전자 발생비율은 증가세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국내 면허 이력정보와 해외 법규를 살핀 결과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비율이 해외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4년 안에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음주 3진 아웃' 당한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이다.

반면, 미국은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나야만 면허 재취득 기회를 주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으로 정신적·신체적 중독이 강한 탓에 재발·상습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출근시간(오전 6시~10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만3308명에 달했다.

출근시간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지난해 1만4920명, 올해 7월말까지 8817명으로 월평균 1240명, 일평균 40.8명이 출근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96명, 경북 5477명, 부산 3433명, 인천 2893명 순이다.

출근시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5만여명이 넘고, 이로 인한 음주사고도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출근시간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출근시간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음주운전체험교육 실시와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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