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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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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학원이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인 GMAT 기출문제를 강의에 무단 활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미국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GMAC)가 A어학원과 소속 강사 4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국 유학 관련 강의를 개설한 A어학원은 GMAT 기출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문제풀이 강좌를 가졌다. 이 시험이 미리 제작된 문제를 자동 출제하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기출문제가 다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어학원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GAMT 대비 문제를 출력해 나눠주고 이메일로 문제 파일을 전송했다. 또 포털 사이트 카페에 시험 대비용 문제를 업로드하고 응시자들이 복기한 문제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GMAC 측은 어학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문제를 전시.전송.배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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