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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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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줄이고 수급자격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바로 알기’란에 올린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통해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가족 3대로 규정하고 있어 매우 넓다며, 이는 1988년 국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당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하는 자녀가 중고령 부모와 조부모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가족 3대를 부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다”면서, “이로 인해 유족연금의 유족범위도 자연스럽게 3대를 포괄토록 규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의 형태는 산업화 사회와 후기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부양의식 역시 사적부양의 역할은 줄어들고 사회적 부양의 책임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세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변화된 사회현상을 고려해 “현재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가 적절한지 조심스럽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다.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양육부담을 떠넘기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피해를 본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가 재혼하면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꺼리고 자녀에게 유족연금 순위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특히 계모 또는 계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족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아예 아동(고아) 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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