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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2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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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와 관련, 일본의 반발에 대해 “이번 사안은 법집행의 문제로 일본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와 정당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한일관계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번 산케이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서 일본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로 법 집행의 문제”라면서,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 간의 외교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일본 특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언젠가는 논쟁까지 벌일 정도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해당 산케이신문 기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목표인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환기시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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