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0-16 19:01:28
기사수정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 청장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6일 광주지검에 의하면, 지난 13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노 청장 측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노 청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같은 날 오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노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일까지 7개월여 남은 시점에 기부행위가 이뤄진 사실, 금품이 건네지는 과정에 지지발언이 없었으며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노 청장이 결심 공판 전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170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